청년도약계좌 소개 및 신청에 관한 총정리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금일 출시 되었습니다. 월 70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자유 적금을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져서 5000만 원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중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적금상품의 비교는 아니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섬네일 사진

1.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으로 도입을 약속했던 금융상품 입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고,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1-1. 정부기여금

청년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결정되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6,300만 원 이하 - - -

 

1-2. 금리정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적금 상품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기간인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됩니다. 기본금리는 협의 끝에 4.5%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5%대 초중반의 금리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기본금리 : 연 3.8%~4.5%
  • 우대금리 : 1~1.7%(은행별로 상이함)

변동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우대금리를 합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 변동금리 적용 시점의 기준금리 = 3.5%, 계좌를 개설할 당시 우대금리 = 1.5%

  • 변동금리 적용 시점 기준금리 + 계좌 개설당시 우대금리 : 3.5% + 1.5% = 5% 적용 

그리고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청년들에게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확인방법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1-3. 비과세 정보

2022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을수 있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 급여가 6000만 원이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 병역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안 함.(최대 6년)

2-1. 개인소득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연소득 7,5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해당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가구소득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개인소득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 이 부분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정보

3-1. 신청기간

먼저 2023년 6월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영업일 5일 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 6월 23일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영업일 5일동안 신청을 못하셨다면 나머지 이틀 동안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 ~ 6/23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3-2. 출시은행

현재는 12개의 해당 은행중에 11개의 은행에서 출시를 하였고, 나머지 1개 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영업개시

 

3-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은 해당은행 앱(App)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요건, 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소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고 전부 확인이 되면 신청을 진행한 은행에서 본인에게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의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1 계좌 원칙으로 진행이 되며, 가입 신청은 복수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개의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은행별로 금리를 한번 따져보고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4. 중도해지 정보

본인이 원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특별중도해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됩니다.

 

3-4-1.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결정된 금리와 여러 조건등을 따져 보았을 때에는 5년 만에 5천만 원 만들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흥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3년 고정금리와 2년의 변동금리가 변수인데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로 주어지는 '소득 우대금리(0.5%)'를 제공받아야만 5천만 원 만들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또한 변동금리 적용 시 현재의 기준금리와 동일한 3.5%라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면 5천만 원 의 목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7~8%대 금리를 제공하는 과세 적금 상품에 준하는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길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5년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것이 관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자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자금계획을 잘 세우신다음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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