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섬네일

1. 청년월세특별지원 소개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등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입니다.

 

1-1. 신청기간

지원기간은 22~24년까지 입니다.

신청일 :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가능

지급시기 : 22년 11월 ~ 24년 12월 대상 청년에게 3년 동안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떠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저소득 독립 청년 대상입니다.

 

2-1. 연령조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04년도 09월 0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4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8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났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2. 거주 및 월세조건

거주조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환산액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따라 변경이 되므로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는 금리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를 60만 원 초과되는 곳에서 살고 계시면 거의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월세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 5.25%(월세 전환율) ÷ 12개월

월세전환율 =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한기준 2%

 

위와 같이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달에 기준금리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3.5% 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한기준까지 더하게 되면 5.25%가 됩니다.

 

2-3.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청년가구 : 청년본인과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자녀를 뜻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가구에 속합니다.

 

원가구 : 청년본인과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청인이 미혼일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Case 1. 청년가구(본인) 1인소득 = 124만 원 / 원가구(본인 + 부모님) 3인소득 = 443만 원 << 지원가능
    만약에 본인 소득이 124만 원이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443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Case 2. 청년가구(본인 + 형제)  2인소득 = 207만 원 / 원가구(본인+형제 + 부모님) 4인소득 = 540만 원 << 지원가능

그리고 재산가액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 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시다면 하기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 사진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버튼 사진

2-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군입대 경우 
  • 90일을 초과한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경우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그리고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으로 인하여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업 기간인 22년 11월~24년 12월 이내에 발생한다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주택 소유자 및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 등의 정부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이것도 제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지급일

신청은 사업기간 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통하여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8월에 신청을 했고, 심사가 10월에 끝나고 11월에 지급이 된다면 8월부터 11월까지 일 시급으로 지급하고 12월부터는 월별 지원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2.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 이외에도 대학교 기숙사, 하숙집, 회사 기숙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서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부기준, 모기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는 필수
추가서류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증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지금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달여 기간 동안 남아있는 만큼 아직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다면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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